KBS ‘기미가요’ 실수라던 방심위, MBC ‘방송사고’는 법정제재

박강수 기자 2024. 10. 14.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발언과 뉴스 리포트 화면이 엇갈려 송출된 문화방송(MBC) 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전대미문의 방송사고"라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공연 실황을 송출한 한국방송(KBS)에는 "실수로 보인다"며 행정지도를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문화방송 '2시 뉴스외전'(지난해 6월8일 방송분)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5조2(방송사고)를 적용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3인 전체회의서 ‘주의’ 의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앵커 발언과 뉴스 리포트 화면이 엇갈려 송출된 문화방송(MBC) 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전대미문의 방송사고”라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공연 실황을 송출한 한국방송(KBS)에는 “실수로 보인다”며 행정지도를 결정한 바 있다.

방심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문화방송 ‘2시 뉴스외전’(지난해 6월8일 방송분)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5조2(방송사고)를 적용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단신을 보도하면서 앵커의 뉴스 소개와 전혀 다른 화면이 나가는 방송사고가 1분 이상 지속됐지만 방송 중 아무런 정정이나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 민원 내용이다.

해당 방송을 보면, 화면에는 김의철 당시 한국방송 사장의 기자회견 영상이 나가는 동안 자막과 앵커 멘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관련 발언을 소개하여 혼란을 빚었다. 문화방송은 누리집 다시보기에서 “방송 과정에서 단신이 섞여 전달됐다”고 수정 공지를 냈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한동수 문화방송 취재센터장은 “아나운서가 원고 순서를 혼동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단순한 방송사고라지만, 방송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준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김정수 위원은 “전대미문의 방송 사고가 났다. 다시보기 수정은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제작진 인사 조처가 전혀 없었다. 방심위라도 제작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방심위는 강경필 위원까지 3인 전원일치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7일 한국방송 ‘KBS중계석’에 대해서는 ‘편성 실수’라는 제작진 해명을 인정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이 방송은 지난 광복절 자정께 기모노 차림의 출연진이 등장하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선율이 연주되는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 실황을 내보내 큰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정수 위원은 “광복절 편성은 문제지만, 제작진이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