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섬 지역 발전노동자 부당해고…졸속 자회사 전환”

손민주 2024. 10.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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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졸속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1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섬 지역에서 일하는 도서발전노동자를 자회사로 졸속 전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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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한국전력공사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졸속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1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섬 지역에서 일하는 도서발전노동자를 자회사로 졸속 전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송 의원은 “한전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고,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확약서를 작성한 직원만 자회사에 고용하는 방식으로 184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 전환 뒤 인력이 부족해지고 정전 대응 능력도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전력 사업의 공익성 강화 등을 고려해 자회사 전직을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는 한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해고된 184명을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섬 지역에 발전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발전노동자 145명이 한전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승소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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