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하는데...속초 ‘여유자금’ 100만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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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4조 2000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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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4조 2000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이 14일 배포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도입 첫 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 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 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의 경우 기금을 설치하지 않았고, 강원도내에선 속초시가 2020년 91억 4000만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한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금은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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