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우울증갤러리, 폐쇄는 면했다…방심위 "경고,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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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창구로 활용됐다는 '디시인사이드 우을증 갤러리'가 폐쇄를 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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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창구로 활용됐다는 '디시인사이드 우을증 갤러리'가 폐쇄를 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월 말 인천남동경찰서는 20대 남성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방심위에 사건의 원인이 된 우울증 갤러리 폐쇄 심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5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도 디시인사이드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책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청소년 일부가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처였다.
이에 방심위는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인해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향후 적극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했다.
방심위는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우울증 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엄중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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