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에 “헌정질서 지켜내…탄핵심판 계속”

김유대 2024. 10. 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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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14일)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처분이 인용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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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14일)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도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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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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