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진우 2024. 10. 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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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7)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동업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는 현재 시행 중이며, 이번 개정 조례안과 함께 전승교육사를 포함한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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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동업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7)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의 법령 반영과,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인물인 전승교육사(현행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업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 "무형유산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지역 특색을 알리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문화가 곧 국력인 시대에 전승교육사에 대한 예우는 도민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후대에 전수하고, 무형유산 진흥에 기여하는 전승교육사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업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는 현재 시행 중이며, 이번 개정 조례안과 함께 전승교육사를 포함한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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