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사고 내고 차주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차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반쯤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이에 항의하는 차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차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법원이 도망 염려 등의 이유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반쯤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이에 항의하는 차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진호, 불법도박 고백...BTS 지민 등 금전 피해
- "5천 원인 줄 알고 5만 원짜리 11장"...택시 기사 '꿀꺽'하고 떠났다
- "아기가 잠을 안 자서"…생후 2개월 아들에 '성인용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母
-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사실 아냐...재시험 고려 안 해"
- 군 "북한, 동해·경의선 보여주기식 폭파·도발 가능성"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백두산 호랑이' 중국 민가 습격...농민 물고 달아나
- 미국은 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나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민주당 "당 차원 입장 아냐"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