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총, 기부금 모집단체 공익법인 지정…기부자 세액공제 혜택 제공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정혜선 회장)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법인세법에 의한 기부금 모집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한보총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또는 기부물품을 기부 받을 수 있고, 한보총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인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고, 개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개인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 내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집된 기부금 내역과 사용현황은 한보총 홈페이지와 기부포탈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맑고 투명하게 공개되며, 한보총의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조성된 기부금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와 일터가 안전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보총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안전과 보건에 관련돼 있는 다양한 전문가 단체가 모인 연합회이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사단법인으로 지정돼 산업안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 진행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올해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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