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량 들이받은 뒤 차 주인 항의하자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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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량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가 주차된 B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B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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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스1) 최형욱 기자 =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량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께 서천 장항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6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가 주차된 B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B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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