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6명 심리 불가' 헌재법 효력정지...'헌재 마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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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신청인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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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정족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초유의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가 부족해 본인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신청인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라며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8월 5일 국회가 헌재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헌재법 23조 1항 때문에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한 채로 무기한 직무 정지에 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이 위원장 외에 이호선 국민대 법학장도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더라도 헌재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난 13일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가 지명하는데, 후임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재판관 6명 체제가 돼 일각에서는 '헌재 마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헌재에 계류된 사건은 1200여건에 달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인정 여부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도 다수 포함돼 있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헌재는 마비 사태를 피하고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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