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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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14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험성 평가 인정,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 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 예방 활동을 해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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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14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험성 평가 인정,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 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 예방 활동을 해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대형 인명사고를 내도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산재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다.
지난 6월,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아 3년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사업주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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