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시간' 개미 세금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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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끝났지만, 최윤범 회장 측의 공개매수는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쪽 공개매수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신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MBK 측의 공개매수에 참여했다면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22%와 증권거래세 0.35%를 내야 합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돼 투자자는 15.4%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9.5%의 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당 80만 1천 원에 400주를 매입한 개인투자자가 MBK 측 공개매수에 참여했다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로 총 316만 4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후 입금액에서 투자금을 제외한 순이익은 843만 6천 원입니다.
만약 이 투자자가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에 참여한다면 세금 계산은 달라집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최대 17.5%를, 함께 공개매수에 나선 베인캐피탈은 최대 2.5%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각각 7대 1의 비중으로 물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400주를 갖고 공개매수에 참여한다면 고려아연 자사주에 350주, 베인캐피탈 공개매수에 50주가 배정되는 셈입니다.
우선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선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선 소득세율 최고 49.5%가 적용됩니다.
자사주가 아닌 베인캐피탈 물량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율이 38.5%라고 가정하면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에 참여한 투자자는 총세금으로 약 716만 원을 내야 하고, 총 2천844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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