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무조사 불응해도 속수무책…국세청 비웃는 빅테크

정소람 2024. 10. 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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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불응한 외국계 기업에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지난해 2건, 액수로는 총 6600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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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안 내도 과태료 '쥐꼬리'
부과 건수도 4년 새 98% 급감

글로벌 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에서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리고도 ‘쥐꼬리’ 법인세를 낸다는 비판이 많지만, 국세청이 이렇다 할 조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불응한 외국계 기업에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지난해 2건, 액수로는 총 6600만원에 그쳤다.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가량 급감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자료 제출과 조사를 수십 차례 거부해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 불과했다. “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며 조사에 불응하다가 처분이 나오면 유리한 자료만 내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글로벌 기업의 ‘관례’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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