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충청권 최초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우혜인 기자 2024. 10.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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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15일 충청권 최초 대전아동일시보호시설 개소식을 개최한다.

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를 근거로 보호자 부재·질병, 학대 피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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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아동일시보호시설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15일 충청권 최초 대전아동일시보호시설 개소식을 개최한다.

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를 근거로 보호자 부재·질병, 학대 피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유성구에 들어서는 보호시설은 연면적 912.05㎡ 규모로 24명의 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실, 도서관, 강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돼 아동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상담·치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개소식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현판제막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내빈들이 시설 내부를 둘러보는 자유 라운딩을 가질 예정이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보호자 부재나 아동학대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하고 빈틈없는 아동보호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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