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공소장 변경 허가 항소심서 '삼바 분식회계' 쟁점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0.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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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일부 위법하다고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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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일부 위법하다고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 같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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