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에 "헌정질서 지켜내…탄핵심판 계속"

이정현 2024. 10.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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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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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10.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도 사실상 중지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진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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