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사 풀린 충남 공직사회, 기강부터 다잡아야

2024. 10.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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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충남 공직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충남도는 처벌이 강화돼 징계 건수가 늘어났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찌 된 영문인지 충남 공직사회의 비리는 무한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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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부고속도로 음주단속. 연합뉴스

충남도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충남의 지자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지방공무원 411명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명, 2020년 71명, 2021년 86명, 2022년 90명, 2023년 89명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무원 비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 공직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충남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공직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 2018년 시행된 이후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무려 159건이나 된다. 2019년 24명, 2020년 25명, 2021년 34명, 2022년 47명, 2023년 29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공직자들의 사고는 5년 전,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성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총 33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8명이 파면·해임을 당했다고 한다. 충남 공직사회 곳곳에 나사가 풀려 있고 기강이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충남도는 처벌이 강화돼 징계 건수가 늘어났다고 강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사안을 징계 처분했다는 말인데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융통성을 부릴 만한 사안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음주운전이나 성 비리는 경미한 잘못이 있더라도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충남도만 하더라도 최근 수년간 다수의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지 않나.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더 큰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더 없이 깨끗해야 할 공직사회가 혼탁해지면 민생은 요원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도 어찌 된 영문인지 충남 공직사회의 비리는 무한 반복되고 있다. 그릇된 관행과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제 식구 감싸기만 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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