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 원칙 허물어진 예타면제 [사설]

2024. 10.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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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 발의가 22대 국회 들어서만 20건이 넘는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관련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예타마저 건너뛰려는 것으로 명백한 꼼수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 서산과 경북 울진 간 332.4㎞를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다.

국회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사업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올해 1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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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 발의가 22대 국회 들어서만 20건이 넘는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관련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예타마저 건너뛰려는 것으로 명백한 꼼수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 서산과 경북 울진 간 332.4㎞를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임호선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3명이 특별법 형태로 발의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 의원 모두 예타를 면제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총사업비가 6조~7조원으로 추정되며 2021년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경제성 부족이 주된 이유였다. 이 철도가 지나갈 충청도와 경북 산간 내륙지역 대부분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속한다. 갈수록 줄어들 인구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예타를 통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별법으로 우회하는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에서 의욕을 보이는 것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사업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올해 1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지금 중부권에선 "같은 횡단철도인데 왜 달빛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 지역 차별 아니냐"는 논리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전 기획재정부는 "지역마다 유사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 예산으로 인프라를 건설하며 재정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했는데 그 예측이 그대로 적중한 셈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미 원칙이 깨진 마당에 지역이기주의를 탓할 수만도 없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만 한다. 너도나도 특별법으로 예타를 건너뛰기 시작하면 종국에는 국가예산의 방만과 누수를 불러오게 된다. 단 예타를 할 때 국가 균형발전 항목 배점을 늘리는 등 설계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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