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 된다" 수백억원 가상화폐 사기 다단계 조직 기소

천경환 2024. 10. 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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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14일 가상화폐(코인)가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불법 다단계 조직 대표 A씨를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원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 등으로부터 7만2천회에 걸쳐 코인 투자금 20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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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검은 14일 가상화폐(코인)가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불법 다단계 조직 대표 A씨를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원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 등으로부터 7만2천회에 걸쳐 코인 투자금 20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이 향후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속이거나 코인이 상장되면 2천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주로 60∼70대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청주지검은 "범죄 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이용한 지능적 무등록·유사 다단계 조직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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