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 막아라"…행안부, 307개 기관 민원담당자 보호조치 이행도 점검

양정민 기자 2024. 10. 14.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악성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민원 담당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CCTV, 비상벨, 웨어러블 캠 등 총 9개 장비 보호조치 이행도를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중앙행정기관·교육청 대상으로 CCTV·비상벨·녹음기 등 9개 항목 이행 여부 조사

(지디넷코리아=양정민 기자)악성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민원 담당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CCTV, 비상벨, 웨어러블 캠 등 총 9개 장비 보호조치 이행도를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장비 구비 등 보호조치 이행도 조사 결과 지자체는 88.4%에서 97.3%, 중앙행정기관은 80.5%에서 86.2%로, 교육청은 76.2%에서 85.4%로 각각 높아졌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지자체는 방문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웨어러블 캠 등 증거 확보용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 보급률을 지난해 63.4%에서 올해 90.8%로 크게 높였다. 교육청도 음성 기록 장비 보급률이 작년 70.3%에서 올해 96.7%로 늘어났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비상벨 설치율을 지난해보다 약 35% 이상 늘려 폭언·폭행 발생 시 경찰관의 빠른 현장 출동을 도왔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호조치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를 통해 민원 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민원실 기관장의 책임도 강화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DPG) 구현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정민 기자(philip@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