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공소장 변경 허가…항소심 쟁점은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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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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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8월 삼바 회계 일부 부정 혐의 인정
검찰 항소심에서 회계부정 집중 논의할 듯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공소장에 추가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론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재판 마무리를 목표로 2주에 한번씩 공판을 열고 있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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