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먹인 성인 감기약에...2개월 영아 사망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친모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임주혜> 참으로 참담한 사안이었습니다. 2022년도 8월에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한 모텔에서 이 아이의 친모와 지인이 아이가 칭얼거리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개월 된 남자아이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서 먹이게 된 겁니다. 성인용 감기약은 아무리 그냥 감기약일지라도 해당 성분에 따라서는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질식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생후 2개월이면 그 어떤 음식도 조심해서 먹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모유나 분유 말고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전용 해열제도 우리가 용량 같은 부분을 정말 꼼꼼히 살펴서 먹여야 되는 것인데 성인용 감기약을 아이가 칭얼거리고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연히 먹였고 결국 엎어 재우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번에 금고 1년이 선고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100일도 안 된 아이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였다. 이게 사실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데 이게 감기약을 먹이면 부작용이 아이들에게는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임주혜>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감기약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디펜히드라민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만 4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투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입과 코가 모두 질식을 해서 사망한 것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가 되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결국 성인용 감기약의 독성 성분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아이가 입과 코가 모두 막혀서 질식사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참으로 참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용 약을 먹였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고요?
◆임주혜> 이 부분은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성인과 아이들은 키나 몸무게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용 제품을 아이에게 먹인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감기약이 아니라 그 어떤 의약품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칭얼거린다,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기약을 먹인 것은 그 자체로도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성인용 약을 투약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야만 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친모와 친모 지인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이 처벌이 지금 합당한 처벌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금고 1년이 각각 선고가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을 한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형량이 나오게 되었냐 하면 적용되는 법조가 과실치사입니다. 이것이 이 해당 친모와 지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감기약을 먹인 것이 아니라 칭얼대서 재우려는 목적으로 실수로 생각이 짧았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서 결국 과실치사. 그러니까 과실로써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가 적용이 된 건데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2년 이하의 금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건 초기에 감기약을 먹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했던 정황은 매우 좋지 못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부분이지만 결국 반성하고 있었던 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금고 1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앵커> 섣부른 판단으로 소중한 아기를 잃은 친모, 참 안타깝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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