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검찰 ‘삼바 분식회계’ 혐의 따져본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10.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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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다만 이는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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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상황을 모색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즉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일부러 배제하는 등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는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 결과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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