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존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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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4일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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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4일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교육감은 광주시의원들을 믿기 때문에 조례를 지키기 위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냐는 강 의원의 지적에 "의회와 광주의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그렇다"고 말했다.
주민조례 청구인들이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이 없어 교사들이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조례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성 정체성 부분은 조금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양성 평등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창조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며 동성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례에 표현된 성적 지향은 종교 신앙처럼 개인이 가진 성 정체성에 대한 취향 정도로 협소하게 해석할 수 있다며 동성연애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교육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면서 조례를 폐지하자는 건 확대해석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일단 성적이 저하됐다고 하려면 대학 입학 학력고사 성적이나 기초학력 미달률, 중점학교 수 등의 지표가 근거가 될 텐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공부를 못하고 없는 지역이 잘한다는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의 권리에 비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 인권을 존중하는 데 필요한 의무 규정이 적다며 양쪽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각 학교에 생활 고시를 발송하는 등 보완점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생 인권을 더 촘촘히 보장하기 위해 생활 고시가 조례에도 일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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