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고강도 감사’, 서울의대에 ‘행정실패 책임’ 덮어씌우기?

신소윤 기자 2024. 10.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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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학생들이 낸 휴학신청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사운영 방침을 적용하더라도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지속해서 밝혀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는 지난 9월30일 휴학을 승인한 사유와 관련해 "교육부의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하루를 두 번으로 나눠 수업해도, 학칙상 규정된 수업일수를 지키려면 15주, 즉 4개월의 시간을 확보해야 했다"며 "최소 10월1일부터 학생들이 복귀해야 진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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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9월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학생들이 낸 휴학신청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사운영 방침을 적용하더라도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지속해서 밝혀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는 지난 9월30일 휴학을 승인한 사유와 관련해 “교육부의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하루를 두 번으로 나눠 수업해도, 학칙상 규정된 수업일수를 지키려면 15주, 즉 4개월의 시간을 확보해야 했다”며 “최소 10월1일부터 학생들이 복귀해야 진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더라도 10월1일까지는 복귀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하루 전날인 9월30일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이어 “대부분 학생이 2학기 휴학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2학기 휴학 신청 철회와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1학기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복귀 설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협회)도 같은 입장을 교육부에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8~9월까지 의대협회와 4회 정도 서울 시내에서 만나 논의를 하였고, 학생 휴학 및 탄력적 학사 운영 진행 사항 등 학사 운영 정상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의대협회는 지난 9월2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의과대학 학생 휴학 처리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내 “9월 현재 시점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는 탄력적 학사 운영은 한계가 있고,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공문에 대해 별도 회신을 하지 않으면서도, 서울대 의대가 휴학 승인에 나서자 감사에 나서며 다른 대학으로의 휴학 승인 확산을 막으려 나섰다. 교육부는 서울대 휴학 승인 다음날인 1일 전국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질 경우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에서야 ‘조건부 휴학승인’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한편, 교수들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거점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거국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대 의과대학이 승인한 의대생 휴학결정을 취소시키기 위해 의과대학과 본부에 대해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특정감사를 반민주적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로 자율성이 보장된 대학이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휴학승인 조치를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앞세운 행정력으로 무효화시키려는 행태야말로 비민주적임은 물론, 현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대학의 자율성 강화 정책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거국련은 이어 “거국련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의학교육의 연속성 확보와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의 의과대학 및 의대를 설치한 각 대학에 의대생의 휴학 승인 여부를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장들이 지속해서 휴학 승인을 피력했음에도 이를 외면하던 교육부는 행정 실패의 책임을 서울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부당한 감사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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