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北 포사격 준비태세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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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 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경기도는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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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가능해져
2020년 6월에도 설정한 적 있어..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경기도는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도 가능하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양 상공 무인기로 안보 위기가 초래되고, 오물풍선 도발은 접경지역 중심으로 활동하는 탈북민 단체 등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와 연관이 있다”며 대처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휴전선) 부근 완전사격 준비태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6월 민선 7기 때 도발 지점을 조준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구체적 위협이 나오자 도내 접경 5개 시군 전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10월 10일 북한은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단체가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려 보내자 풍선을 향해 13.5㎜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다. 실탄 2발이 연천군 중면 민가 인근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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