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신설

김관용 2024. 10. 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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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이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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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이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제도다. 9개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세종), 충북, 경남(부산·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이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과 운영률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이달 중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된다. 2025년 4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선발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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