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빌라'에 '수상한 임신부' 13명… 불법 대리모 조직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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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합숙하며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불법 대리모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한 건물에 합숙 중이었으며 체포된 여성 2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출산을 앞둔 상태였다.
2018년에도 현지 여성 수십 명을 산모로 고용한 대형 대리출산 알선 조직과 대리모 33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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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합숙하며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불법 대리모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한 건물에 합숙 중이었으며 체포된 여성 2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출산을 앞둔 상태였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임신 중인 13명은 인신매매·성 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출산 후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업체 측과 공모해 돈을 받은 뒤 아기를 넘기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신하지 않은 필리핀 여성 7명과 베트남 여성 4명은 추방될 예정이다.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국가는 소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허용되지만 비용이 약 15만 달러(2억원)에 달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리모 사업은 태국과 인도, 네팔 등지에서 엄격하게 규제가 시작된 뒤 캄보디아가 대체국으로 각광 받아왔다. 캄보디아는 자국이 아이를 낳을 여성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불법 대리모 산업’으로 인기를 끌자, 2016년 상업적 대리모 사업을 금지하는 법을 개정했다.
캄보디아 내무부장관은 AP통신에 “대리모를 모집한 사업체는 태국에 있으며, 캄보디아에는 모집된 사람들이 머물 숙박과 식사가 마련됐다”면서 “다만 (태국에 있는) 대리모 사업체의 정확한 정보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리모 출산에 대한 업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한 호주인 간호사가 호주인 부부 18쌍과 미국인 부부 5쌍을 모집해 인공수정을 시술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도 현지 여성 수십 명을 산모로 고용한 대형 대리출산 알선 조직과 대리모 33명이 적발됐다. 중국 고객을 위한 임신한 상태였던 대리모들은 아기를 직접 기르기로 약속하고 풀려났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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