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특례시추진위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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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는 14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3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 내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받는다.
조용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주요시책 보고와 의안 심의에 있어, 의원들과 집행부가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올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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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주시의회는 14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3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 내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받는다.
임시회 첫날인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정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타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해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는 박한근, 안정민, 권아름, 심영미, 최미옥, 김지헌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참여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용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주요시책 보고와 의안 심의에 있어, 의원들과 집행부가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올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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