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산지 미표시 김치 납품 업체…제한 풀리자 또 납품

박광주 기자 2024. 10. 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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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최근 5년 사이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2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서 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가 4년 사이 5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입찰 제한이 끝나자마자, 별다른 제재 없이 다시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경기도의 한 식자재 업체는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한 달여 동안 학교 급식에 입찰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업체는 입찰 제한 전 3년 동안 900여 개 학교에 25억 원의 김치를 납품했는데, 입찰 제한이 끝나자 다시 3년 동안 900여 개 학교에 27억 원어치 김치를 납품했습니다.


입찰을 진행한 학교들은 이 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전북의 한 식자재 업체는 약 30억 원어치 소고기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제주의 한 식자재 업체도, 입찰 제한 전후로 약 40억 원어치 식자재를 학교에 제공했습니다.


지난 4년 사이 원산지 표기를 위반해, 입찰 참가가 제한됐던 업체는 56곳이었는데, 이중 23곳이 적발 이전에 4천4백여 개 학교에 215억 원어치 식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입찰 제한이 풀리자, 18개 업체가 다시 2천5백여 개 학교에 76억 원어치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긴 업체들이 다시 식자재를 학교에 납품하더라도 교육 당국에는 관리와 단속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가 협의해 적발 업체에 입찰 참가를 최대 6개월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자재 업체들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지를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사기관이 조금 더 원활하게 교육 당국에 정보를 공유해 준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6개월 입찰 제한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위반 업체가 다시는 학교 급식에 입찰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된 업체의 입찰을 학교 차원에서 막는 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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