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 반환받을 때 조합 해산과 조합 탈퇴의 차이 [알아야 보이는 법(法)]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관계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동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잘되지 않으면 한쪽이 투자금 반환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쪽이 조합을 탈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서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하려 합니다(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부동산 개발업체인 피고는 원고, A와 조합을 구성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지구 단위 계획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피고가 조합원 개인 또는 가족 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조합이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해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A가 숨지는 바람에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2인 조합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해 매수한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2심에서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청구인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고 △2심에서 추가된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조합이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되어 원고를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조합원이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에 관한 법리를 가지고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심의 판단이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이유 있는 것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 역시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다면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1344 판결 참조).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서울고법의 판단처럼 ‘조합이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되어 원고를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조합원이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 때문은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해도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되는 것이 아니며,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때 탈퇴 조합원이 탈퇴로 인한 계산 결과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게 되는 지분 반환 청구권(민법 제719조 참조)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민법 제724조 제2항 참조)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여재산 분배 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탈퇴로 인한 지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이유로 원고의 탈퇴로 인한 지분 반환 청구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은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이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지분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탈퇴 당시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했고, 그밖에 다른 조합재산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원고의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 청구를 기각한 2심의 결론 자체는 옳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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