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병무행정서비스' 신청 간편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해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신분증(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엔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해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선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해 사용 신청을 한 후 △사용 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권 "데뷔 초 박진영에게 세뇌당해 27살에 연애 시작"
- "한강 '채식주의자'는 유해물..학교 도서관 비치 반대“ 학부모 1만명 서명
- "언니 몸 5번 만졌다"...유영재 성추행 혐의 "죽어도 안지워질 형벌"
- 박나래 "날 못된 사람 취급…인간관계 현타 온다"
- "김민재 와이프랑 무슨 일 있나요?"…이혼 소식에 4개월 전 글 '재조명'
- "경제 공부 시키는 거다"..초5 딸에 400만원 명품백 사준 남편, 사랑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00억 빚’ 개그맨이 재산 500억 자산가?…‘특종세상’ 거짓 연출 논란
- 호텔서 추락 사망한 31세 유명가수..충격적 부검 결과 나왔다
- "21살에 아이 낳으면 좋은 점"…젊은 엄마에 욕설·비난 쏟아졌다
- 한강, 남편 언급에 '오래전 이혼' 밝혀…"그분께도 누 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