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반경 9.3㎞ 이내 드론비행 안 돼요" 한국공항공사 캠페인

이연희 기자 2024. 10.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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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14일 김포·김해·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서울·제주지방항공청, 김해공항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공항 인근의 미승인 드론비행으로 인해 여객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자 한국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의 위험성 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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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비행 홍보물 배포, 퀴즈 이벤트 등
[서울=뉴시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왼쪽)이 14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퀴즈 이벤트를 통해 공항의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0.14.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공항공사는 14일 김포·김해·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서울·제주지방항공청, 김해공항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공항 인근의 미승인 드론비행으로 인해 여객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자 한국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의 위험성 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배포해 공항의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안내했다. 불법드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김포공항의 관제권 범위가 표시된 여행 기념품을 증정하고 룰렛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는 드론비행을 할 수 없으며,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항 관제권 내 드론비행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드론원스톱민원포털서비스를 통해 비행을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14~20일 지진안전주간을 맞아 '2024년 지진 안전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항 인근 허가받지 않은 불법드론의 출현은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안전한 드론비행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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