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광역 시외·고속버스 지원 확대…지자체 자율로 예산 결정

이연희 기자 2024. 10.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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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벽지노선 지원사업이 시·도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지원하고 시외버스 지원 예산 한도를 푸는 등 교통소외지역의 장거리 이동 지원이 확대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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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시외버스 10% 한도 풀고 고속버스도 지원
[영동=뉴시스] 충북 영동군 산간벽지와 오지마을 3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4.10.1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의 벽지노선 지원사업이 시·도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지원하고 시외버스 지원 예산 한도를 푸는 등 교통소외지역의 장거리 이동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벽시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으며 국비 30%, 지방비 70%가 투입되고 있다. 국비 예산은 375억원이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타 시·도에 생활권이 밀접한 경우에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는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외에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한 곳이 인구감소지역인 경우에는 고속버스 노선도 지원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별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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