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소외지 벽지노선 지원 확대

연지안 2024. 10.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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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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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으며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지원하며 올해 국비 예산은 375억원이다.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은 우선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삭제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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