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재 국힘 시흥갑 당협위원장, 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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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사건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시흥경찰서에 고발한 '재산 허위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및 무료 변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최종 혐의 없음에 불송치 결정됐다고 14일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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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사건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시흥경찰서에 고발한 ‘재산 허위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및 무료 변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최종 혐의 없음에 불송치 결정됐다고 14일 밝혀 왔다.
재산 허위신고의 경우 아파트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으나 일부 채권 및 채무 누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소명이 받아 들여지면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고, 무료 변론 기부행위의 혐의점에 대해서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뒤늦게나마 고마움의 표시로 저도 모르게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해 주신 신천동 A아파트 주민들 및 수사과정에서 저를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 내어 적극적으로 진술해 주신 주민분들 덕분에 당당히 오해를 벗고 주민 여러분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시흥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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