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재 국힘 시흥갑 당협위원장, 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김형수 기자 2024. 10. 14.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사건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시흥경찰서에 고발한 '재산 허위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및 무료 변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최종 혐의 없음에 불송치 결정됐다고 14일 밝혀 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 제공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사건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시흥경찰서에 고발한 ‘재산 허위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및 무료 변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최종 혐의 없음에 불송치 결정됐다고 14일 밝혀 왔다.

재산 허위신고의 경우 아파트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으나 일부 채권 및 채무 누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소명이 받아 들여지면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고, 무료 변론 기부행위의 혐의점에 대해서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뒤늦게나마 고마움의 표시로 저도 모르게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해 주신 신천동 A아파트 주민들 및 수사과정에서 저를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 내어 적극적으로 진술해 주신 주민분들 덕분에 당당히 오해를 벗고 주민 여러분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시흥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