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작살총’ 등 만들어 인터넷서 조직적 판매 무더기 적발

이승욱 기자 2024. 10. 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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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판매하거나 사들인 30여명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ㄱ씨 등은 2016년부터 강원도 동해의 한 제조공장에서 '스피어건'이라고 불리는 작살총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작살총을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ㄱ씨 외에도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작살총을 제작한 ㄴ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개불펌프와 변형갈고리 등을 제작, 판매, 소지한 9명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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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적발한 작살총. 해양경찰청 제공

불법어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판매하거나 사들인 30여명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40대 ㄱ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6년부터 강원도 동해의 한 제조공장에서 ‘스피어건’이라고 불리는 작살총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작살총을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 8월 해당 제조공장과 강원 원주, 경기 파주, 경남 밀양 등의 작살총 보관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입건된 24명 중 작살총을 제작, 판매한 인원은 2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살총은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어 모의총포로 분류해 총포화약법에서 제조 판매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지난해나 올해 초부터 조직적으로 작살총을 제작, 판매한 것으로 보고 단순 구매자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ㄱ씨 검거는 해경이 지난 7월부터 해루질 불법어구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해경은 ㄱ씨 외에도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작살총을 제작한 ㄴ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개불펌프와 변형갈고리 등을 제작, 판매, 소지한 9명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ㄴ씨가 작살총을 제작한 공장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속기계 공장과 같은 이름이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 단속 중 적발된 인원은 ㄱ씨 일당까지 포함하면 36명으로, 해경은 이들에게서 8800점(시가 1억5000만원)의 불법어구를 압수했다.

해경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인터넷쇼핑협회 등과 함께 특별 단속 중 해외 직구 800여건을 포함한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불법어구 판매 3935건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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