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해식 “마포대교 통제 없었다? 경찰청장 지능적 답변. 주위 통제+경호대책회의 확인”

MBC라디오 2024. 10.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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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방문 날, 교통통제 신고 여러 통
-경찰, 112신고에 ‘행사 관련해 일시 통제’라고 종결
-어떤 행사? 경호 등 관련 사항은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 답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능적 답변 “마포대교 통제는 없었다”
-김 여사, 檢 수사심의위 무혐의 나흘만의 방문. 특권의식의 발로
-검찰, 도이치 수사심의위 검토 중. 불기소 부담 더는 방법인 듯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당연히 포함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줄을 잇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하나가 더 추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달에 마포대교를 둘러본 적이 있었죠. 이 문제가 지난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는데 교통 부분 통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이 의혹은 세간에서 이미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주목 할 점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이걸 뒷받침할 관련 정황이 제시됐다는 점인데요. 이걸 제시한 주인공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해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정황으로 제시된 게 112 신고 내용이잖아요?

☏ 이해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신고 내용이?

☏ 이해식 > 9월 10일 오후 5시 52분 41초부터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 1분 41초까지 5통의 마포 112센터에 112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5통의 신고가 모두 양화대교 상에 2건, 서강대교 상에 2건, 북단 강변북로 진입로를 차단한 거죠.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많이 막히고 15분째 정체다, 경관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가는 건지 여자 경찰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 이런 신고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포대교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양화대교, 서강대교 북단 진입로를 통제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이해식 >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오후 5시 30분에 뚝섬의 119 수난구조대를 출발해서 저쪽 성산대교 밑에 있는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망원치안센터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6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강변북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서강대교와 양화대교의 다리 램프를 통제한 거죠. 그런데 이건 마포구 112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를 들면 성수대교라든가 저쪽 뚝섬에서 오기 때문에 한남대교 이런 데도 다 막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 진행자 > 관련 정황은 아직까지는 입수를 못하셨던 거고요?

☏ 이해식 > 그쪽은 입수를 못했지만 마포 112센터가 관할하는 양화대교와 서강대교는 아주 명확하게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한 것이 맞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신고 문답 내용을 보면 이때 경찰 쪽에서 행사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통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 이해식 > 112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종결 내용을 적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종결 내용을 보면 이 행사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이 통제됐으나 잠시 후에 통행이 원활해졌다 이렇게 종결 내용을 적고 있는데 그러면 그 행사가 뭐냐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건의 이런 행사가 뭐냐, 이런 신고 내용에 적시돼 있는 행사가 뭐냐고 물었더니 경호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 진행자 > 경호라는 단어가 근데 등장을 합니까?

☏ 이해식 > 그렇죠. 공식적인 답변서에 경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시각에 경호와 관련된 사항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그리고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와 용강지구대 방문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감장에서 또 부인했다면서요?

☏ 이해식 > 조지호 경찰청장의 답변을 보면 지능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마포대교의 차량 통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 진행자 > 양화대교나 서강대교가 아니라 마포대교만?

☏ 이해식 > 근데 마포대교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용강지구대에서 도보로 올라갔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차량을 통제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믿을 수 없는 게 그 사진을 보면 저쪽 반대 방향에 차량이 얼핏 보이긴 하는데 그 시각 자체가 7시 7분에서 7시 한 20분 사이로 보여지는데, 낙조가 드리워서 가장 경관이 수려할 때를 잡아서 방문을 한 건데 그 시간은 퇴근 시간이고 굉장히 막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추석 일주일 전이고 추석 대목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포대교도 부분 통제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아무튼 근데 용산에서 김건희 여사가 현장을 시찰한다, 방문한다는 사실은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경찰 쪽에.

☏ 이해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10일 날 방문을 했는데 9일 날 월요일 날 통보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월요일에.

☏ 이해식 > 통보를 했는데 9월 6일 날이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금요일 날 무혐의 처분받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경찰에 통보하고 화요일 날 방문한 것이어서 이때가 참 국민들의 공분이 치솟을 때인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답변을 보면 용산에서 김건희 여사 방문 사실 통보를 받고 대책회의는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다면서요?

☏ 이해식 > 제가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그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

☏ 진행자 > 직접 들으셨어요?

☏ 이해식 > 경찰관계자로부터 사실 간접적으로 확인을 한 내용이었는데 경찰청장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 질의를 하고 경찰청에서 점심을 먹고 산책을 우리 의원들하고 잠깐 했는데 그때 경찰 고위관계자가 저한테 다가와 가지고 치안대책회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대책회의도 종류가 있다라는 건가요?

☏ 이해식 > 일반적으로 치안과 관련된 대책회의를 제가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약간 지능적으로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당연히 경호대책회의가 돼야지 치안대책회의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호를 위한 대책회의는 분명히 있었다. 다만 이것을 경찰청 차원에서 했느냐 아니면 서울청 차원에서 했느냐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청 서울경찰청에서 이런 경호대책회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고. 근데 없었다라고 하는 게 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 이해식 > 그렇죠. 뻔한 거짓말을 한 거죠.

☏ 진행자 > 대통령 부인이 방문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맞아라, 그러면 누구누구가 나가라 지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회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이해식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회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 이해식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고요. 그러면 한번 교통통제가 부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그러면 전제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이해식 > 사실 경호법에 보면 대통령 등에 관한 경호법인데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 이런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는 할 수 있게 돼 있고 대통령 가족도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라고, 차량 통제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런 법적인 문제보다도 그 시점에 또 그리고 그 시각에 교통을 부분 통제하고 마포대교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되고 그리고 경호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 자체가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그때 방문 시각, 시점, 이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용산에서 설명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 이해식 > 전혀 입장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종합 정리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 위증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이해식 > 그런데 답변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포대교에서의 교통통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 진행자 > 지능적 답변이다?

☏ 이해식 > 예, 조금 지능적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내일 서울청 감사가 있습니다. 직접 교통 통제를 담당했던 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뤄 볼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내일 또 서울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있다, 알겠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모신 김에 몇 가지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답을 줬는데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기자 앞에서 한 이야기 몇 가지가 해법이 될 수 있느냐가 그러면 체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 이해식 >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까지도 필요하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불기소, 도이치 건에 대해서 기소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납득하리라고 다른 표현을 썼지만 도이치 건에 한정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 이해식 >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지 말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 진행자 > 특검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신지호 부총장과의 인터뷰에서 확인이 된 바인데, 그러면 그게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해식 > 근본적으로 해법이 될 수가 없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다 밝히라는 건데 꼬리 자르기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지금 검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게 뻔한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답은 특검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도이치 건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게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이해식 >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진행자 > 검찰에서,

☏ 이해식 > 예, 그렇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통해서 말하자면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둘 다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향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불기소 권고가 나와도 그러면 절차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쳤으니까 털고 가자 이런 논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 이해식 > 그렇죠. 만일에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다 공을 넘겨가지고 부담을 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공정한 수사, 이런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국정감사 끝나고 11월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 이런 계획인가요?

☏ 이해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행안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관저공사 있지 않습니까? 실무 관장하는 게 행안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도도 많이 탔던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뭔가 핵심을 비껴간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해식 > 행안부 장관께서 어쨌든 이런 공사는 대통령 비서실이 해야 되는데 관저를 옮기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가 그것을 불가피하게 맡게 됐고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이고 특히 행안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관저공사가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놔뒀을 리가 없거든요. 결국은 이게 김건희 여사의 개입과 여러 가지 왜곡된 절차,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진 거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두루뭉수리하게 피해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요즘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을 시켜서 풀어야 된다 이런 해법일까요?

☏ 이해식 >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런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또 김건희 여사가 같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요. 이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소통한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또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여러 가지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범죄도 다 수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을 포함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특검이 만약에 발동이 된다면 명태균 관련 의혹도 여기서 처리하면 된다?

☏ 이해식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해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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