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아끼려다 혼쭐'..당근 직거래 '이것' 꼭 확인하세요[집이야기]

한지명 기자 2024. 10.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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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를 줄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당근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중개수수료 절감을 목표로 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근 같은 플랫폼에서 직거래를 선택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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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도 직거래 등장…중개수수료 절감 이유
전문가 "직거래 리스크 대비해야"…안전한 거래 강조
ⓒ News1 DB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를 줄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수십억 원대 아파트부터 원룸까지 다양한 매물이 당근마켓에 올라오고 있고,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하지만 직거래에는 여러 위험 요소가 따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근의 '부동산 직거래' 홈에는 서울에서만 1만 4804개의 매물이 올라와 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수준의 원룸부터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까지 다양한 매물이 포함되어 있다.

매매가 39억 5000만 원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아파트, 39억 원의 청담래미안로이뷰아파트, 37억 원의 리첸시아용산 등 고가 아파트들부터 60억 원대의 잠원동 펜트하우스까지 등장했다.

당근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중개수수료 절감을 목표로 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파직카', '집판다' 등 직거래 앱과 웹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고가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중개수수료 절감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시 법정 수수료율은 최대 0.5%로, 약 5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15억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수수료율이 최대 0.7%로 적용돼, 최대 1050만 원까지 부담이 늘어난다. 이러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근 같은 플랫폼에서 직거래를 선택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 37만 3485건 중 약 10%인 3만 9991건이 직거래로 이루어졌다. 이는 2022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직거래의 비중은 높다. 2022년에는 25만 8599건의 아파트 매매 중 약 4만 29건이 직거래로 진행됐으며, 당시 직거래는 전체 거래의 약 15%를 차지했다.

당근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들.(당근 갈무리)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직거래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이 명확한지, 근저당이나 가압류와 같은 권리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으면 이후에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매물을 실제로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만으로는 매물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매물에 하자나 결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직접 점검하고, 확인된 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 작성 시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는 소유권, 거래 조건, 특약 사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시 작은 실수라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수다.

허위 매물이나 사기 피해도 경계해야 한다.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허위 매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잠적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직거래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허위 서류나 이중매매 같은 리스크가 크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중개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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