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 내년 도입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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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9개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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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9개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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