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4살 정보 쏙 뺀 연금통계, 언제 보완될까?

최하얀 기자 2024. 10. 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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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수년에 걸쳐 개발한 '연금통계'가 60∼64살 개인·가구의 연금 가입·수급 정보를 담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대표 연령대인 60∼64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선 통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60∼64살 연령대의 상세한 연금수급현황 분석을 해당 연령대 연금통계 공표계획을 수립해, 향후 연금통계 공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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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통계청이 수년에 걸쳐 개발한 ‘연금통계’가 60∼64살 개인·가구의 연금 가입·수급 정보를 담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대표 연령대인 60∼64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선 통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4일 통계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설명을 종합하면, 통계청이 연금통계 개발에 나선 건 2021년부터다. 개인·가구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을 파악해 관련 복지정책 수립·연구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난해 10월 개발을 마친 뒤 같은달 26일 2016∼2021년 수급·가입 통계가 공개됐고, 올해 8월엔 2022년 통계가 추가됐다. 연금통계에는 개인·가구별 수급률과 수급자수, 가입률과 가입자수, 연령대별 월평균 수급금액, 지역별 수급률, 주택소유 여부별 수급률 등의 정보가 담긴다. 이런 정보들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60∼64살 연령대의 연금 수급 정보가 통째로 빠져 있다. 애초부터 해당 연령대는 통계 작성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가입자는 연금제도 중 1개 이상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18∼59살 내국인이며, 수급자는 65살 이상 내국인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60살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고 있거나, 법정 정년(60살)보다 이른 은퇴로 국민연금을 조기수급(조기노령연금 수급)하는 이들의 정보는 이 통계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조기노령 연금수급자는 2020년 67만4천명, 2021년 71만4천명, 2022년 76만5천명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통계 개발에 앞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에서 60∼64살에 대한 정보를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전문가가 적지 않다. 한 예로, 지난해 9월22일 이뤄진 전문가 자문위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60∼64살 정보는 연금정책 수립이나 연금개혁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 등 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령대가 60~64살이고, 더욱이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더욱 60∼64살 연령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해졌다”라며 “60∼64살을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해 연금통계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상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60살에서 65살로 넘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의 수급자·가입자 작성 대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개발 과정에서의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그간 발표한 두 차례 연금통계 보도자료(지난해 10월, 올해 8월)에는 ‘부록’ 형태로 60∼64살 인구의 연금 수급현황을 일부 담았다고 덧붙였다. 통계 부록에는 연금종류별 가입자·수급자 등 상세 정보는 없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60∼64살 연령대의 상세한 연금수급현황 분석을 해당 연령대 연금통계 공표계획을 수립해, 향후 연금통계 공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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