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국회로 다시 넘어온 국민연금 개혁안, 3대 쟁점은
②보험료율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③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시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나면서 국회에서도 서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제외한 3대 쟁점을 놓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 정부가 제시한 42%보다는 높아질 듯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2008년 50%에서 40%를 목표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고 있다. 올해는 42%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42%로 고정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제도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고갈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라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2년으로 늦춰진다.
소득대체율 42%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논의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1대 국회 막판 절충점이었던 44% 이상으로 정해지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정부안인 42%와)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10년 단위로 끊으니 역전 현상… “특례 적용”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면서 연령대에 따라 인상 속도를 달리하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매년 50대(1966~1975년생)는 1.0%포인트, 40대(1976~1985년생)는 0.5%포인트, 30대(1986~1995년생)는 0.33%포인트, 20대(1996~2005년생)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보험료율 13%를 달성하는 데 50대는 4년, 20대는 16년 걸린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하다 보니 특정 연도 출생자는 1살 ‘동생’들보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많아진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 부담이 커지는 게 정상인데 반대가 된 셈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1975년생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 보험료를 1224만원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1976년생은 108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1년 더 긴 1976년생이 내야 하는 보험료 총액이 1975년생보다 144만원 적은 것이다. 1985년생, 1995년생도 비슷하다. 조 장관은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이 바로 아랫세대(가 내는 보험료 액수)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더라도 연금액 매년 0.31%씩은 인상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인상된다.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한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줄거나 수명이 길어져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추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안도 다만 연금액이 매년 0.31%는 오르도록 하한선을 설정했다.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소득 최고위 가입자가 최소한 낸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때문에 공적연금액이 2021년 0.1%, 2022년 0.4% 감소했다. 우리 국민연금 개혁안의 ‘0.31% 하한선’은 일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다.
야당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이 들어온 보험료보다 많아지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복지부의 안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첫 해부터 2093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2%라면 매달 연금액으로 10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다음 해에는 102만원이 아닌 100만3100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또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5세가 됐을 때 최초 연금 수급액이 100만원인 1976년생 가입자라면 노후에 25년 간 받을 연금액이 3억8436만원이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3억1143만원으로 7293만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민 의원은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고 했다. 민주당이 개최한 연금개혁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년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35% 정도와 유사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점으로 2036년 외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2054년, 그 5년 전인 2049년 등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에 도입하면 기금 고갈은 2088년으로, 2054년에 도입하면 2077년으로 각각 늦춰질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전국 20~59세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응답자의 67.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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