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막판 저울질…이번주 처분할 듯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10. 1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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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사건을 처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처럼 '전주(錢主)' 역할을 한 인물이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를 받았지만 수사팀은 김 여사의 경우 여러 정황과 법리 등을 종합할 때 달리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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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수사 기록·법리 검토 진행
주가조작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
김 여사-세력 소통 정황 언론 보도
총장 지휘권 배제…중앙지검장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사건을 처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처럼 '전주(錢主)' 역할을 한 인물이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를 받았지만 수사팀은 김 여사의 경우 여러 정황과 법리 등을 종합할 때 달리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과 지난 7월 김 여사 진술조서 등 수사 기록 전반을 막바지 검토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달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전 사건의 최종 처분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를 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역시 투자자 역할을 한 김 여사를 동일 선상에 두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씨는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 등과 직접적으로 주가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는 등 범행을 인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반면, 김 여사의 경우 주가조작 세력과 직접 의사 연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김 여사에게 손씨처럼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뒷받치는 정황 증거나 사실 관계를 검찰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외려 권 전 회장 등에게 김 여사 모녀가 주식 계좌 등 매매 전반을 일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주가조작 1·2심에서 김 여사의 주식 계좌 3개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됐음이 인정된 점은 변수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한 상태로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방조 혐의 적용의 쟁점으로 떠올라서다. 이런 가운데 △주가조작 선수 이종호씨와의 40여차례 통화 △항소심 판결문에 87차례 언급 △권오수·이종호 등 BP(블랙펄)패밀리 등 최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뒷받치는 여러 정황이 연일 언론 보도로 공개된 점은 검찰의 고심을 깊어지도록 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의 '몸통'인 권 전 회장 측과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도 이목을 끈다. 김 여사는 2013년과 2017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저가에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끝에 '김 여사의 주식 매입가가 정상적인 가격이었으며 특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사건을 지난해 3월 불기소했다.

당시 불기소 처분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주가조작 혐의 입증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황 증거를 검찰 스스로 배척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사자 자백 없이 간접 사실을 모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주가조작 범행 특성을 고려할 때, 김 여사와 권 전 회장 사이 일종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사실 관계가 부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어 수사팀의 결론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검토해 처분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앞선 명품 가방 수수 사건처럼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 수사팀 결정을 꺾고 재차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수심위 회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작다. 앞서 이 지검장은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법리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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