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순 두통 MRI’ 건보 축소 후에도 年 50만건

조백건 기자 2024. 10. 1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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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적용 전 4만여 건서 급증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조선일보DB

고가의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된 이듬해인 2019년 두통·어지럼증으로 인한 MRI 촬영 건수가 2017년의 1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가량은 MRI 검사가 필요 없는 ‘단순 두통·어지럼증’이었다. 또 건보 확대 후, 질환 1개를 찾아내는 데 투입된 MRI 촬영 건수도 4배 이상 늘어났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뇌·뇌혈관 MRI 보장성 강화 효과’ 자료에 따르면, 뇌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 시점(2018년 10월) 직후인 2019년, 두통과 어지럼으로 뇌 MRI를 촬영한 건수는 60만9449건이었다.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던 2017년의 MRI 검사 건수(4만3928건)보다 13배 많은 수치다.

그래픽=양진경

건보공단은 이렇게 늘어난 2019년의 뇌 MRI 검사 중 45%(27만6944건)에 대해 “건강상 이득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나 비용 소모를 초래하는 비효율적 검사(low value care)”로 규정했다.

결국 2020년 4월, 암이나 ‘벼락 두통’ 등 7가지 증상이 있어야 MRI 건보 혜택을 주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이후 2021·2022년 두통·어지럼증 MRI 촬영 건수는 각각 51만7784건, 51만6499건이었다. 서명옥 의원은 “2019년보다는 감소했지만, 한번 혜택이 늘어난 MRI 촬영 건수는 잘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시기 불필요한 MRI 비율은 2021년 34.6%(17만여건 ), 2022년 36.8%(19만여 건)에 달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뇌 MRI 촬영이 증가하자, 질환을 추가로 발견하는 효과도 2019년 기준 26%가량 높아졌다고 공단은 추정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뇌 MRI가 추가적 질환 발견보다는 불필요한 촬영에 더 많이 사용됐다”며 “건보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MRI 비효율’의 사례로 신규 질환 진단 1건당 MRI 투입량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뇌 MRI 건보 확대 전인 2016년과 2017년, 신규 질환 1개를 찾아내는 데 투입된 MRI 촬영 건수는 연평균 각각 2.85건, 2.76건이었다. 그런데 건보 확대 이후인 2019년엔 촬영 건수가 4배 이상인 12.1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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