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장사’ 음원 플랫폼도 불법 숏폼에 올라타… 수익 나눠먹기

안상현 기자 2024. 10. 1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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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음원 끼워넣은 뒤
조회수 1회당 0.2~1.2원씩
유튜버와 수입 나누며 ‘공생’

한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 유튜브 채널에는 ‘흑백요리사’ 숏폼이 110여 개 올라가 있다. 많게는 377만회가 조회된 이 영상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든 콘텐츠에 잔잔하면서 평화로운 분위기의 ‘Tea Time(티 타임)’이라는 배경음악이 깔렸다. 원본 영상에 이미 배경음이 있어 소리가 겹치거나 출연진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 등 분위기가 맞지 않아도 같은 음원을 썼다.

굳이 어울리지 않는 음원을 끼워넣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 음악의 저작권자는 숏폼 전용 음원을 유통하는 플랫폼 ‘짤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기업 에이아이컴퍼니다. 짤스튜디오는 직접 만든 음원이나 저작권자와 제휴를 맺은 음원을 숏폼 유튜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그렇게 늘린 음원 조회 수로 유튜브(구글)로부터 저작권 수익을 정산받는다. 그중 일부는 음원 사용 유튜버들에게 나눠준다. 불법 콘텐츠를 숙주 삼아 유튜브와 콘텐츠 제작자(유튜버), 음원 플랫폼이 수익을 나누는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조회수당 0.2~1.2원을 분배하는데, 유튜버 입장에선 1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면 최소 20만원, 최대 120만원을 추가로 벌 수 있다. 한 숏폼 콘텐츠 제작 유튜버는 “음원만 넣어도 숏폼 수익이 두 배로 뛴다”고 했다.

이런 음원 유통 플랫폼들은 작년 말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 저작권을 침해해 무단으로 불법 숏폼 영상을 만드는 이들의 주요 수익 창구가 되고 있다. 실제 짤스튜디오의 경우 채널 콘텐츠 총 조회수가 1만 이상이면 쉽게 가입 가능하고, 정산도 주 단위로 빠르다. 현재 이를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만 4만2000개 이상으로 매일 17만개 영상이 하루 3억회 이상 조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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