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마약 물의 죄책감에 아내에 이혼 요구→방법 소송뿐(한이결)

서유나 2024. 10. 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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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변호사 출신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가운데 방법이 소송이혼 뿐이라는 답을 받았다.

10월 13일 방송된 MBN 예능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 13회에서는 로버트 할리, 명현숙 부부가 노종언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았다.

이날 로버트 할리는 노종언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묻자 "저희가 결혼한 지 37년 됐는데 아이들이 다 컸다. 떨여저 사는 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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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캡처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캡처

[뉴스엔 서유나 기자]

국제 변호사 출신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가운데 방법이 소송이혼 뿐이라는 답을 받았다.

10월 13일 방송된 MBN 예능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 13회에서는 로버트 할리, 명현숙 부부가 노종언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았다.

이날 로버트 할리는 노종언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묻자 "저희가 결혼한 지 37년 됐는데 아이들이 다 컸다. 떨여저 사는 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개별 상담을 받으면서 로버트 할리는 "(저희 부부가) 같이 학교를 운영한다. 사건 터지고 학생 수가 많이 줄었고 수입은 거의 없다. 빚이 많아졌다. 학교를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 그전에 나 때문에 수입이 많이 들어왔는데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또 "2, 3년 전 제가 아주 아파졌다. 염증 생기고 병원 입원하고, 그 기간 동안 매일 아내가 간호해줬다. 고마운 마음이 아주 많다.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있겠냐. 저도 원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 하기가 힘들지만 나중에 죽을 때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말할지 모른다. '창피하게 만든 아빠가 잘 갔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럼 너무 힘들잖나"라면서 "아내한테 늘 고맙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나 때문이라고 모든 게.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런 로버트 할리에게 노종언 변호사는 충격적인 말을 해줬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리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잖나. 아내분 입장에서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내분이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못 살겠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이혼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미국과는 달랐다.

그래도 노종언 변호사는 "사유가 발생한 지 2년 내에 아내분이 이혼 청구는 안 했지만 (그 이유로 인한) 지속적인 불행이 인정된다면 할리 선생님의 경우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려줬다. 다만 아내 명현숙이 전처럼 이혼을 반대할 경우 "소송밖에 답이 없다"는 말이 뒤따라 눈길을 끌었다.

한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는 국내 방송인이자 미국 변호사로 지난 1988년 한국인 아내 명현숙과 결혼, 1997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다. 슬하에 세 아들을 두고 있다. 2019년 4월 8일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로버트 할리는 2020년 세계에 0.1%밖에 없는 희귀암인 신경암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사실을 최근 털어놓았다.

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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