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청, 행정처분 내린 학원명 공개하라"

박성호 2024. 10. 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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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특강을 운영한 학원에 행정처분을 내리고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교육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학원의 이름과 행정처분 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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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특강을 운영한 학원에 행정처분을 내리고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교육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학원의 이름과 행정처분 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학생들이 허위로 교외 학습체험을 신청한 뒤 학교 수업을 빠지고 학원 특강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학원의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시민모임이 신청한 정보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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