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비틀’ 문다혜 7시간 행적…창고서 사라진 68억 [금주의 사건사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진 10월 둘째 주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돼 한주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다혜(4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다혜씨가 음주운전 직전 약 7시간 불법 주차한 정황, 비틀거리며 다른 사람의 차량 문을 열거나 신호 위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진 10월 둘째 주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돼 한주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관리자가 경찰에 붙잡혔고,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다혜(4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다혜씨가 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7시간가량 3차에 걸친 술자리를 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음주량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개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다혜씨가 음주운전 직전 약 7시간 불법 주차한 정황, 비틀거리며 다른 사람의 차량 문을 열거나 신호 위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은 조만간 비공개로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40대 창고관리인 A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창고 안에 있던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금 5만원으로 68억원을 6개의 여행 가방에 나눠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임대한 같은 건물 내 다른 창고에 보관한 후 지난달 15일쯤 밖으로 가져가 경기 부천 중동의 한 건물에 은닉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6개의 여행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을 빼고 A4 용지로 안을 가득 채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가방 2곳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 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경기 수원 노상에 붙잡아 5일 구속했다. A씨는 검거 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은닉 장소에서 현금 40억1700만원을 발견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업무차 창고를 둘러보다가 지퍼가 살짝 열린 캐리어를 우연히 발견해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거액의 현금이 임대형 창고 내에 보관돼 있던 경위도 확인 중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B(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B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C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C군을 건네받은 후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그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B씨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현장에서 B씨는 C군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