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알박기 차량’에 전국 첫 요금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문제를 막기 위해 청주시가 장기 주차차량에 별도의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독점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청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북 청주시는 다음달부터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간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장기주차 캠핑카 등을 막기 위해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시행됐지만, 견인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요금 부과 대상 주차장은 상당구 명암동 노상 공영주차장과 청원구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카풀주차장 등 2곳이다.
명암동 노상 공영주차장은 캠핑카와 대형차량 등 50여대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다.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는 청주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장기 주차를 해 주차면이 매우 부족하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청주시는 이들 주차장에서 48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청주지역 유료 공영주차장 2급지(최초 30분 500원, 초과 5분마다 100원, 1일 최대 요금 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 달간 주차하는 경우 총 24만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관련 내용을 홍보한 뒤 내달 1일부터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장기 주차로 시민불편이 많은 무료 공영주차장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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