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용 머그잔 세트 5개 가져갔다고 해고…법원 "부당 해고"

2024. 10.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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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챙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고급 외제 차종의 공식 판매사 A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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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챙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고급 외제 차종의 공식 판매사 A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9년 차 직원 B씨를 지난해 2월 해고했다. B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였다. B씨가 이같은 행위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 고 했다.

B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A사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했다.

재판부는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닌 점, A씨가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용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밖에 달력의 경우 회사가 기존에도 엄격히 반출을 관리했는지 불분명하고, 단지 사은품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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